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한 내용과 불법채권추심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활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돈줘" 여담으로는 한국은 IMF때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불법추심 대응 방법
돈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돈을 받을 사람이 불법으로 독촉을 하는 경우 힘든 사람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해야합니다. 혹시라도 당하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신분확인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 경찰청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고 공무원 사칭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채무 내용 확인
본인의 빚이 맞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아니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채권 추심 대상 확인
소멸시효(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3년 5년 10년 중 하나입니다.)가 지났거나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위변제 의무 확인
부모와 자삭사이에도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 추심자가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한다면, 불법 추심입니다.
5. 압류, 경매의 주체를 확인
압류 경매의 주체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 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주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oo신용 정보에서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단순 채권 추심인데, 압류나 경매를 한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어투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단순 추심 업무만 하지만, 채권자인 oo대부에서 압류나 경매를 넣을 수 있기에, 그래도 빨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애매한 경우입니다)
6. 채무 대답, 채무 감면 등은 주의
채무대납(대위변제)를 해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감면은 채권자(채권을 가진사람)의 몫이지 단순히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7. 입금 계좌 확인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 그래야 나중에 입금을 안했다고 했을 때, 증거를 댈 수 있다. 단, 채권자와 추심 회사와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 회사의 계좌에 입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금 전, 채권자와 추심 회사 간의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8.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완납증명서)는 채무를 변제하였어도 또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보관해야합니다. (보통의 금융기록은 5년보관)
9. 채권추심 과정 확인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통화기록 등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입증하기 용이해집니다.
10. 신고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폭력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1. 불법채권추심 유형 확인
불법 채권 추심 유형을 확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1)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혹시라도 돈을 입금한다면 실효된 채권이 부활하거나, 채권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주면 안됩니다.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제가알기로는 1일 3회 이상 독촉을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
야간~다음 날 아침에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5)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이야기하면 불법입니다.
6)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7) 협박 불안감을 유발하며 채무변제 요구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 강요
9) 개인회상, 파산자에게 채권 추심
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지금도 겪고 있다면..
혹시나 불법 채권 추심을 겪고 있다면 증거를 모으고 국번없이 1332 또는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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